민간벤처투자 활성화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법적 근거 마련

2023.02.17 03:07:13

- 벤촉법 개정안,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 홍정민 의원, “산자위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돼서 벤처기업에 투자자금 충분히 유입되기를 희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도입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 투자생태계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민간’이란 표현을 살리면서, 모펀드-자펀드의 재간접 투자방식 성격도 분명히 하고자 ‘재간접’표현을 넣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0억원이상 출자금으로도 결성할 수 있는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등록요건 출자금 총액을 약 1,000억원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투자의무비율은 출자금 총액의 일정비율(70%이내)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고, 대신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도 출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태펀드 예산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부진 등 어려운 시장환경까지 더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모태펀드 예산은 전년 대비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으며, 2022년 3/4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4/4분기에는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또한 홍정민 의원은 이번 벤촉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나 그 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미래산업와 국가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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