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안정적 연구환경조성법 대표발의…

2023.02.15 07:02:36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위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연구시설물 존속보장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연장 등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보호·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연구기관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 소유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자신들의 연구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 철거 등 관련 예산 조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거점별로 지자체로부터 20년간 무상 임차받은 부지에 연구시설을 건축·운영 중에 있는 특정연구기간들의 대부기간이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은 특정연구기관들이 국공유지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이 끝나 연구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매입해야 할 경우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연구기관들의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8.31.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한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지원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포함) 등 전국에 걸쳐 16개 기관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있는 특정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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