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02.03 02:54:16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22.1월)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로 산업단지 外 공업지역을 최초로 지정
□ 입주기업에게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용 연구개발(R&D) 등을
제공하고 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우대지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 신청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밝혔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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