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감시부터 진화까지, 서울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 총력

2023.01.31 18:28:16

- 서울시,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비상 대응태세
- 첨단 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부터 현장 진화관리까지 추진
- 신속한 진화를 위해 고압수관 진화시스템, 산불차량 등 현대화된 장비 지속 확충
- 주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차량 등을 정비하여 즉시 출동태세를 갖춘다.

    

       ▲ 관악산 드론 산불 감시                                                              ▲ 산불진화 헬기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서울소방 헬기 3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청 4대 ▲소방청 2대 ▲경기도 20대 등 진화 헬기 29대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작년 서울의 산불발생은 9건, 피해면적은 27,900㎡로 최근 10년간 평균(산불발생 11건, 피해면적 12,000㎡)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2년 봄철에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것으로, 전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535건) 대비 건수(740건)는 38% 늘고, 피해면적(247,820,000㎡)은 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할 계획이다.

    

      ▲ 드론 산불 진화 (에어로졸 분사)                                        ▲ 아차산 블랙박스 산불 감시

북한산, 수락산 등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중 24개소를 ‘산불발생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북악산 개방지역에 산불감시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점검한다.

 

기존 전문감시인력(130명) 외에 건조특보 발효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기관별 가용한 인력(130여명)을 추가 투입하여 산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을 통해 산불 감시부터 진화까지 추진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산불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며, 암반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통해 진화한다.

 

드론 산불감시는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대상으로 비행하며,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해당지역 관리 공무원이 출동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의법처리하게 된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통해 피해지역을 촬영하고, 산불 발생 위치, 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바위 등 지상 진화가 어려운 곳은 드론에 친환경 소화약재(친환경 에어로졸, 산림청 사용 중)를 장착하여 분사하는 방식으로 초동 진화한다. 다만,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에 기체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상태로, 승인이 완료되면 3월부터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불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하여 블랙박스 37대(기존 111대)를 추가 신설한다. 기존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산불 발생(’22년 강남구 대모산)                       ▲ 등산로 입구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

시는 지속적으로 블랙박스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가해자 추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상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 장비 현대화사업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산불 장비의 성능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산 정상부까지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 차량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 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 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을 기존 111개에 9개를 추가 신설하고,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 차량 34대 중 노후된 1대를 교체하며,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은 기존 40대에 4대를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영상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내 체계도 구축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산불 예방 홍보영상(20초)을 지하철 등 교통․다중 이용시설에 표출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안전 취약 이용시설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와 단서 제공 등으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될 시 신고한 주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하고,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구청(산림부서)이며,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 피해규모가 10,000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 피해규모가 110,000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에도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예상되므로 첨단 기술과 현대화된 산불 장비를 활용하고,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담배·라이터·화기 등의 소지를 금하고, 혹시 가지고 있는 경우 산책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170개소)에 가져오신 담배·라이터·화기 등을 잠시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안내하며,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압수관 활용 산불진화 시스템 개념도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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