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2023.01.30 13:06:20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양도차익 비과세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 소득공제
- 홍정민 의원 , “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기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벤촉법 개정안 )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조특법 개정안 ) 」 을 30 일 대표발의했다 .

 

올해 (2023 년 )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

 

먼저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 △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 ( 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 ) 의 10% 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 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 2019 년 172 억원 , 2020 년 260 억원 , 2021 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 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정민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 .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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