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따른 충전문화 개선 나선다!

2023.01.27 10:35:16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금지 등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군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법령이 2022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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