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등록 2023.01.17 2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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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00 인 이상의 연서로만 가능한 국민감사청구를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하게 개정
- 보다 쉬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을 발의했다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동수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은희 · 김두관 · 김승남 · 김정호 · 김태년 · 김한규 · 정태호 · 홍영표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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