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2022.12.28 14:18:50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첫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28일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0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또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 가능하다.

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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