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
기관‧단체명 |
지정기간 |
서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23.1.1.~’23.12.31. |
십대여성인권센터 |
’23.1.1.~’23.12.31. |
|
부산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
’23.1.1.~’23.12.31. |
대구 |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23.1.1.~’23.12.31. |
인천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
’23.1.1.~’23.12.31. |
광주 |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
’23.1.1.~’23.12.31. |
대전 |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
’23.1.1.~’23.12.31. |
울산 |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
’23.1.1.~’23.12.31. |
세종 |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
’23.1.1.~’23.12.31. |
경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23.1.1.~’23.12.31. |
충남 |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
’23.1.1.~’23.12.31. |
충북 |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
’23.1.1.~’23.12.31. |
전남 |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
’23.1.1.~’23.12.31. |
전북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23.1.1.~’23.12.31. |
경북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
’23.1.1.~’23.12.31. |
경남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
’23.1.1.~’23.12.31. |
제주 |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23.1.1.~’23.12.31. |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