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출산장려세제 2법’발의

2022.12.28 01:32:55

- 한국,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임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조세 혜택은 부족
-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 25세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 인상으로 세금부담 경감
- 거주자 중 누구나 신청만 한다면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세금 절감해주는 근거 마련
- 박성준 의원“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로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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