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위한「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대표 발의

2022.12.06 13:39:09

중국 등 제3국 출생 65.5%... 법 사각지대 놓여 교육 소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2,287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498명으로 그 비율이 65.5%에 달했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은 “우리 학교 재학생 70명 중 59명이 제3국 출생 자녀로 84%를 차지한다”며 “현장의 변화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 제3국 출생 학생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성호 의원은 “저도 대한민국에 정착해 대학 과정까지 잘 마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탈북민 자녀 중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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