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2022.11.22 17:49:58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2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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