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2022.09.30 12:44:29

-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상 불가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현물가(JKM: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당): (‘20.7) $2.4 → (‘21.1Q) $10 → (‘22.3Q) $47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2분기 기준 5.1조원)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33,980원 → 39,380원

 

2022년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구 분

현행(A)

(’22.9)

조정(B)

(’22.10~)

증감률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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