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 1위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2022.09.28 20:39:35

-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376명 자격취소 -
- 최연숙 의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수가 총376명에 달했고, 전체 자격취소 발생 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약 63.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 8월 기준 68건으로 매년 자격취소 사유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전체 취소 84건 중 68건 약 81%가 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한편, 취소 사유별로 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명(약 63.4%)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이 137명(약 23.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0명(약 3.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약 3.4%),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19명(약 3.2%),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명(약 1.5%),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가 6명(약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6명(약 1.0%)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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