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소송 패소 환급금, 수수료 등 혈세로 줄줄

2022.09.23 00:37:18

- 6대 로펌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평균 2배 이상
- 10억 미만 소액은 7.6% 50억 이상 고액은 평균 28.7%로 껑충
- 행정소송 패소 환급금 9년간 7조849억 원 … 매년 7,872억 원씩 환급
- 유동수“무리한 과세, 전문성 부족이 만들어낸 참극 … 환골탈태 차원 변화 있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조세 행정소송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5.2%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 11.1%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이 6대 로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7년간 꾸준했다.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평균 26.86%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 원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 원 미만과 같은 소액 소송은 7.6%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걸린 소송의 패소율과 대조적이다. 국세청이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조세행정 소송 패소에 따라 국세청은 한 해 평균 7,872억 원씩 토해내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총 7조 84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세금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만 5천억 원을 넘었고, 이전 4년 동안은 2017년 1조 460억 원, 2018년 1조 1652억 원, 2019년 4986억 원, 2020년 1조 1009억 원을 돌려줬다.
 
더 큰 문제는 혈세 낭비다. 정부는 지난해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수수료 등으로 62억4,700만 원을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명목으로 쓴 돈만 497억6,900만 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국세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행정 소송’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 낸 결과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아니면 말고 행정처리 그리고 일단 때리고 보는 세금 부과가 가장 큰 문제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세정도 완전히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패소율 저감책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자초했다.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이 중 상위자에게는 표창 수여, 전보 우대,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적·제도적으로 패소율을 낮추려는 노력보다 직원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세정을 하지 말라는, 이른바 소극행정만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자신의 인사와 급여 문제가 달려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세정에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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