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 근거 마련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2.09.21 15:56:55

개별조직법 갖춘 3개 외청 중 해양경찰청만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 없어
주철현 의원, “해양경찰법의 근거 명시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 제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198월에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개별법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개 외청 중에서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별도의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 검찰청법·경찰법과 달리 유독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년이 지났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왔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형배, 소병훈, 오영환, 위성곤,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정일영,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