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2022.08.19 13:05:44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재개발 1곳, 재건축 2곳) 지정
-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 지정
-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장 허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

-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2)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24부터 20238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24일부터 202343일까지이다.

 

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하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 4. 4.~2023. 4.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일부 개정(’22.2.28.)에 따른 허가 기준면적 변경 적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동구 천호3-3구역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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