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대선 여야 후보 공약 ‘GMO 완전표시제법’ 발의

2022.08.04 02:08:35

- GMO 단백질·DNA 없어도 국민 알권리·선택권 보장
-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연이은 파기 속에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협조 촉구
수입종자에 섞여 들어오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입방지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 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대 대선시기 여야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파괴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GMO를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중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로써 세계 최상위권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 여부를 알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있는 GMO 식품에 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입종자의 LMO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했다. 수입하는 종자 중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경우 해당 종자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LMO 소유자에게 LMO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 대선시기 여야 후보가 일치하게 공약한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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