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입법 마련에 발 벗고 나서!

2022.07.21 01:28:20

광명갑 임오경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7월 19일 오후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입법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증가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대규모점포는 해당 행정구역의 상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 지자체의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오경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지역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날 입법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항기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방진호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박재철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 정상용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이강혁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의 토론, 그리고 청중들의 플로어 토론까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책, 대규모점포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상권 갈등 사례,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제적 검토 의견들을 나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광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 증가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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