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2022.07.16 15:46:00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5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지원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또한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년7월18일 ~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고(예: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 ‘2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조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올해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모집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980-2624)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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