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부실 운영 막는다 노용호 의원, 「위원회내실화법」 대표발의

2022.07.07 22:16:16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개정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위원회내실화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기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분되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해 민주적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되었으나,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불신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노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622개(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12% 증가했다. (’17년 556개 → ’21년 622개)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식물위원회’는 71개(11.4%)에 달하며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현행 기준을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위원회 수를 늘려놓고 정작 운영에는 뒷짐을 졌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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