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나눔제’, ‘부가세·공공요금 경감’ 법개정안 발의

2022.07.06 15:14:18

- 윤 정부 국정과제, 정부가 임대료 일부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실질적 혜택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개정안은 완성되어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