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2022.07.01 12:52:42

경산·여수·순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수도권·세종 규제지역 유지
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101곳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 현행 규제지역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날 의결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심의위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2년 7월 5일 기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044-201-3324/4129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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