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총력 지원

2022.06.16 02:41:23

- 산업부,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개선 집중 지원
- 규제개선, 신속 행정, 마중물 지원 등으로 53건 투자프로젝트 조기 실행 추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산업부의 산업규제 혁신 4대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임

 

①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산업부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개선

 

②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③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하여 일괄 정비

 

④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이에 따라, 우선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신속한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임

 

2.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주요애로와 향후 추진방향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

 

산업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5.24~6.2)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였음

* 10대 그룹 발표내용 중 구체적 계획 또는 애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➀규제 개선(26건, 239조원), ➁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➂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하였음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 : 26건, 239조원 프로젝트

 

〔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의 지연〕

 

➊ A사는 IT업종 시설투자에 ‘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바,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

 

➋ B사는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➌ C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나, 용적률 규제로 연구소 증설이 곤란

 

➍ D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단 내 폐기물 재활용 부지 면적비율 규제로 투자 보류 중

 

☞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부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 : 유턴·외투, 경제자유구역 등〕

 

➊ E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나 유턴 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 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사업장 건축연면적 증가 要)되어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

 

➋ F사는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제조·연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신규 건물에 계열사 등 입주를 희망하나 수의계약 체결시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에 토지·건축물 임대가 불가하여 동반입주가 어려움

 

☞ 유턴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규제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애로 : 폐기물 재활용, 대기유해물질 등〕

 

➊ G사는 폐기물을 희소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계획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통·처리방법 등 규제 적용*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순환자원으로서 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만 운송 가능하며, 별도의 보관시설 설치 및 보관기간 제한 등이 요구

 

➋ H사는 기계장비 R&D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나, 희망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극소량 배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건의

 

☞ 순환자원, 극소량 배출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신산업 창출,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

 

➊ I사는 지능화 선박공정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으로, 용접로봇 등 산업용 로봇 활용시 울타리 설치(1.8m)가 필요하나 로봇이 계속 이동해야하는 선박공정 특성상 울타리 설치가 어려움

 

➋ J사는 이동형 로봇 생산설비 구축을 계획 중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서도 현장요원(운전면허증 소지)이 요구되어 과도한 비용 유발

 

☞ 협동로봇, 이동형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혁신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를 추진

 

신속·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투자 : 14건, 71조원 프로젝트

* 최적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우대, 국유지 이용허가 등 요청

 

➊ K사는 기계장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R&D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지 공모시 반도체 기업의 우선 입주 지원을 요청

 

➋ L사는 수송기계 공장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보유 토지와 맞닿은 소유필지가 국유지로 묶여 있어 충분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움

 

➌ M사는 에너지저장장치 생산시설 증설을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설립예정지가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교육환경평가를 진행 중

 

☞ 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 : 25건, 288조원 프로젝트

*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➊ N사는 IT 제조시설 구축을 준비 중으로, 폐수,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

 

➋ O사는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를 계획 중으로 서비스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22.8)과 함께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로봇바우처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로봇 초기시장 창출 지원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소해나갈 계획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1차관(장영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나갈 것임

 

또한, 금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임

* (S사, L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L사) 가전공장 증축 등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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