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개선’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

2022.01.28 14:24:09

- 27일 한센총연합회·복지협회 만나 9개 중앙부처 및 66개 지자체에 권고한 개선대책 공유·동참 유도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센인 유관단체와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 등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희망농원)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정착촌 관할 지부장 등 관계자는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우택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은 "한센인은 그동안 정에 굶주린 채 외롭게 살아 왔는데 국민권익위가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정을 느끼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각 기관이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한센 유관단체와 협업해 정착촌 거주민들의 환경개선 문제가 범정부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양로주택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현재와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지원하고 포천시는 운동기구‧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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