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 근무 원천 금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2.01.24 04:05: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4~5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서적 학대를 가해 실형이 확정

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일부 여아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

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는 달리 이 같은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내에서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취업

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명시하면

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영유아에 대한 유사 성행위 강요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

이 끝난 이후, 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

련 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

져있다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

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

를 밝혔다.

 

배 의원은 또한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지원법’,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

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연속해 발의하며 임신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

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미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피

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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