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에 2,970억원 집중 투입

2022.01.22 05:43:51

2022년도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1월 21일(금)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은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1.7.27, 시행 ‘22.1.28)
 
 <’22년 지역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대상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술개발(R&D)

1,405억원

최대 2, 4.0억원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기관)

사업화 등

1,378억원

최대 1, 0.5억원

지역

위기대응

위기대응기반구축

33억원

최대 1, 4.6억원

5개 지역혁신기관

확장(스케일업) R&D

54억원

최대 1, 1.0억원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R&D

100억원

최대 1, 4.0억원

5개 노후산단 입주기업

*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국비+지방비)을 의미
 

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2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국비 2,010억원, 지방비 773억원 (사업별) 기술개발(R&D) 1,405억원, 비기술개발(R&D) 1,378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뉴딜‘의 중점 과제로 최근 4년간(‘17년~’20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8,612억원을 투입하여 신규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 지역특화산업육성 성과분석(’21.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22년은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관련 핵심품목 지원규모 확대 : 131.8억원 (전년대비 40% 증가)
**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정부와 함께 최대 6년간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지원대상 : 14개 비수도권 소재 지역 중소기업(기관) 및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지원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모집)

지역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

지역주력산업지원

지원규모

1,065억원

* 신규 704, 계속 361

340억원

* 신규 227, 계속 113

269억원(신규)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2억원 이내 (품목지정형 과제 연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업전환 등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22년, 33억원)을 신설했다.
 
’22년에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시행한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안) >

위기 단계

위기 단계별 의미

양호

타원입니다.

밀집지역 내 위기징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의

타원입니다.

- 위기징후가 일부 존재하여 선제적 위기예방이 필요한 지역

심각

타원입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지역

특히,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세제혜택·계약우대·중기부 사업(전용사업 2개, 연계지원 44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 (1단계) 현장수요형 기술개발(R&D) 100개 과제 → (2단계)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 50개 선별 지원
 
올해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전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1단계 생략후 2단계로 지원이 가능토록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비수도권 5개 시/ 산업위기특별지원지역 소재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위기지원센터 구축 지원 /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제품고도화 지원

 

구 분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주관기관 모집)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

(중소기업 모집)

지원규모

33억원, 5개 비수도권 시

54억원

지원기간

1년 이내

(1단계) 최대 2개월, (2단계) 최대 1

지원한도

4.6억원 내외

(1단계) 4백만원, (2단계) 1억원

출연비중

100%

(1단계) 100%, (2단계) 90%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역별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개 지역*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44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기업과 지원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19.11월)에 따라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북 선정(‘20.5월)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요

 

 

 

지원대상 : 5개 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역별 노후산단 공동 활용하는 기술 및 이업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공동활용 기술개발

복합 기술개발

지원규모

100억원 (신규 42, 계속 58)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한도

4억원 내외

2억원 내외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체계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향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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