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2022.01.17 16:17: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

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

로 입원을 요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접종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

이 발생함.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유아 총 1,500,559명 

중 14.8%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

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실정.


[참고1]

[2017~202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접종현황]

 

연도

대상자 수1)

로타텍

로타릭스

합계
(1차 접종 기준)

미접종

1

2

3

1

2

2017

363,082

165,843

(45.7%)

164,711

(45.4%)

159,619

(44.0%)

147,741

(40.7%)

145,953

(40.2%)

313,584

(86.4%)

49,498

(13.6%)

2018

331,766

146,315

(44.1%)

145,437

(43.8%)

141,157

(42.5%)

145,068

(43.7%)

143,430

(43.2%)

291,383

(87.8%)

40,383

(12.2%)

2019

305,704

129,492

(42.4%)

128,781

(42.1%)

125,414

(41.0%)

141,710

(46.4%)

140,289

(45.9%)

271,202

(88.7%)

34,502

(11.3%)

2020

274,221

106,142

(38.7%)

105,749

(38.6%)

103,414

(37.7%)

146,351

(53.4%)

145,340

(53.0%)

252,493

(92.1%)

21,728

(7.9%)

2021

226,786

72,582

(32.0%)

48,350

(21.3%)

31,042

(13.7%)

103,549

(45.7%)

82,608

(36.4%)

176,131

(77.7%)

50,655

(22.3%)

합계

1,500,559

620,374

(41.3%)

593,028

(39.5%)

560,646

(37.4%)

684,419

(45.6%)

657,620

(43.8%)

1,277,994

(85.2%)

222,565

(14.8%)

출처 : 질병관리청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 시킴으로써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배 의원은대한민국은 OECD 저출산율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올해 책정된 저출산 예산만 46조에 달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유아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면서·

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비싼 접종 비용 탓

에 지원대상에는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힘.

 

배 의원은 이어육아 가정을 위한 산전·산후우울증 지원법에 이어 발의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

지원법으로 금전적 이유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영·유아는 없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아이의 건강과 ·(엄마·아빠)의 행복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

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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