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모집

2022.01.03 12:20:52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 접수기간 : ’22.2.3.(목) ~ 2.8.(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법인을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융·복합사업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105개 사업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6,4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3천MWh의 전기를 생산해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군과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탄소중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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