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휴대폰 할부금 상환 방식 명확히 알린다!

2021.12.31 04:22:50

-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개선 -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병태 기자 ikbn.abc@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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