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연말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1.12.20 14:01:26

해상교통 위반 선박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위험 ‘ZERO’화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 이하 중부해경청)은 오늘 20일부터 내년 19일까지 인천에서 보령 관내 해상까지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을 일제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1220일부터 26일까지는 단속 예고 후, 1227일부터 내년 19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 청취·응답 항로이탈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중부해경청은 6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항만VTS(인천항, 대산항, 평택항, 경인항) 4개소와 연안VTS(경인연안, 태안연안)2개소가 각 지역에서 안전한 선박 교통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206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선박교통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고품질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병로 청장은집중단속을 통해 선박교통 저해행위로 인한 위험한 해양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선박 운항자들이 법 준수를 인식하여 안전한 해상 선박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예고 및 집중 단속기간 플래카드




박준용 기자 sea-men@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