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특단, 백령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2021.11.27 16:03:08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준수.. 3척은 퇴거조치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 26일 오후 5시경 서해 백령도 서쪽 약 45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특단 소속 1천톤급 경비함정인 1002함은 이날 오후 16시경 백령도 서방 약 45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약 7km가량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해당 중국어선을 4척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으며, 나머지 3척을 퇴거조치 하였다.

 

단속시작과 동시에 중국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인근 해군함정과의 긴밀한 합동작전으로 북방한계선을 4km 앞둔 해역에서 안전하게 나포하였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인 5명이 승선한 30톤급 철선으로 현장에서는 통발어구와 함께 꽃게 약 100kg등 총 22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서특단은 단속작전 중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였으며, 인천으로 압송이 완료되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서특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나포위주의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총 1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지난해 3척 나포 대비 나포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밤낮없는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특단 2021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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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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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sea-m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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