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
불어민주당)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
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
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
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
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한 7일 모두가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어왔다.
이로 인해 병사가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장병·간부 할 것 없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예비역 장병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차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계급·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폐지해,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상이
한 두발 규정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