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15일부터 신청

2021.11.07 02:05:57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모집일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신청기간은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19일 17시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 예정이다.

공급절차 및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2021년 11월 1일

2021년 11월 15일 10시~
11월 19일 17시

2021년 11월 15일~
11월 24일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추진일정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입주대상자 발표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2년 1월 3일~1월 12일

2022년 1월 26일

2023년 1월 25일까지

소명서류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대상자별도통보)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가능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우측상단)>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 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합계
2억 9천만원 이하이며(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3년 1월 2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SH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신청)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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