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시의원, 대표발의‘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021.10.19 02:33:09

도시공사 역할 확대로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UAM), 파브(PAV)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돼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광휘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천시가 미래형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협력해 세계적 추세인 도심항공교통(UAM) PAV산업 등 디지털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5일 조광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인천공항경제권 디지털뉴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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