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내부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행안부장관→국무총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법 제9조제1항제5호)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수수료 개정내용>
구분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
현행 | 개정 |
부과기준 | ▪1건(700MB 기준),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예시 | 1GB | 7,500원 | 800원 |
2GB | 15,000원 | 1,600원 |
1TB | 약 750만원 | 약 82만원 |
위 개정 내용 중 ③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④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
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
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
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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