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의 轉用

2021.04.27 00:07:33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의 일탈도 사실상 농지 감소에 일조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라 관리관청의 적극적인 행정작용만 있다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농지 소멸 행위와 비교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주택단지도로철도공항발전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렴하게 취득한 농지가 전용절차를 거쳐 그 형질이 변경되면 농지의 몇 배 가격상승을 동반하여 주변 땅값을 부추기게 된다.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개발 정보가 누설될 수 밖에 없고 그 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개발지와 그 주변 농지를 싼값에 사들여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고 또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있어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주체가 개발 주체와 동일시되어 너무 쉽게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해마다 농지가 감소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농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윤경훈 기자 yoonkh5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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