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5일(목),‘중국산 알몸김치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 자료제출 정황’과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한국은 중국 속국 발언’에 대해 「국회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질문서를 발송하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중국산 알몸김치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국측에 전달한 외교 서신 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총 9건의 관련 외교서신을 발송했고 중국 측의 회신여부는 모두 “미회신”이었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한 언론이 ‘식약처 외교 서신에 대하여 중국측이 회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식약처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식약처가 8차례에 걸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두 차례 회신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가 동시에 작성된 경위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관 내 의사소통 문제’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명확한 경위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 중 어느 쪽이 허위사실인지와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특히 국회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입법부를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허위자료 작성 및 제출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4.15.(목)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