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허위자료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입법부에 대한 기망행위!

2021.04.15 11:51:02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對중국 외교서신 회신 여부 관련
식약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국무총리와 식약처장에 답변 요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5(),‘중국산 알몸김치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 자료제출 정황과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한국은 중국 속국 발언에 대해 국회법」 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질문서를 발송하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의원실은 중국산 알몸김치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국측에 전달한 외교 서신 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식약처는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총 9건의 관련 외교서신을 발송했고 중국 측의 회신여부는 모두 미회신이었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2한 언론이 식약처 외교 서신에 대하여 중국측이 회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식약처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식약처가 8차례에 걸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두 차례 회신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이것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가 동시에 작성된 경위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였으나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관 내 의사소통 문제라고만 답변하였을 뿐명확한 경위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의 공문서 중 어느 쪽이 허위사실인지와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며특히 국회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입법부를 기망하고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허위자료 작성 및 제출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4.15.()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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