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 직불제 >>
구 분 | 대 상 | 매년 지원액 | 비 고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만원 인상) |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 접경지역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 • 어가당 75만원 | ※ 60일 이상 어업활동 또는 120만원 이상 어업소득자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경영이양 직불제 (신설) | 10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만65~75세)가 만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 이양 | • 연간 최소 120만원 에서 최대1,440만원 (최대10년간) |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설) | 수산자원보호 관리를 위한 총 허용 어획량(TAC*)에 참여하는 어선의 선주 | • 2톤 이하 150만원 • 2톤 이상65~75만원 |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설) | 친환경수산물 인증(HACCP)을 받거나 배합사료 사용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양식어가 | • 사료 톤당 27~62만원 (최대 2억9천만원) |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 인천 어업인 TAC 대상 : 꽃게, 홍어, 갈치
※ 지원근거 :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지급액이 증액됐으며,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
록 하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
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
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 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을 정
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 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
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
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
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
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직불
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
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
며,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 62만원의 직
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구 분 | 준수사항 |
공통사항 | • 관련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금지 |
조건불리지역 | • 도서․접경 지역 거주, •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
경영이양 | • 어촌계원 자격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
수산자원보호 | • 총 허용어획량(TAC)할당, • 일시적 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이행, •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
또한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
일한 위반을 할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 구청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수
산업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