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2020.12.17 12:33:09

- 안전점검 유지관리 업체가 안전검사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전면 금지 -

[한국방송/양복순기자]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시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 안전점검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국무회의

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22()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

시설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등이다.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

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

.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 상행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취사 및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

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설치자와 관리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새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조문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위 금지

4

안전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5

어린이놀이시설 제한행위 신설

시설 훼손, 야영, 취사 및 상행위 등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함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17조의3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명칭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기존 임의서식에 따른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통보해야 함

11조의2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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