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통신사실확인 통지 지연 건수 매년 늘어 전체 통신사실 확인건수는 매년 줄어 긍정적

  • 등록 2020.10.15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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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민 권리 침해 최소화 수사관행 더 확대해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남구을)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통신사실확인 통지 지연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수사관이 매년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는 내사 종결의 경우 30일 이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는 시점에서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미비와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주의가 통지누락과 지연의 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만연했던 저인망식 통신조회 수사방식이 현 정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관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1, 서울지방경찰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후 통지지연으로 인한 처분현황>

구 분

경고

주의

2018

43

17

26

2019

46

26

20

20208

64

11

53

 

<참조2, 서울지방경찰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 및 미통지 건수>

구 분

요청 건수

미통지 건수

2018

15,030

39

2019

12,813

21

20208

7,489

27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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