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알파고 됐다!

2016.03.17 11:38:40

여권 만료일, 등초본 통보서비스 등 20종 서비스 추가, 41종으로 업그레이드

〔정책기자단/김민중〕 “어? 벌써 여권 유효기간이 1년정도 밖에 안남았네?”
최근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한 필자가 알게 된 사실이다.

민원24에서 총 4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사진=행정자치부)
민원24에서 총 4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사진=행정자치부)

 ‘민원24’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국민연금 미환급금, 일반건강검진, 종합소득세 납입기간을 포함한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다. 이런 편리한 서비스에 2016년 3월 10일부터 20종이 추가되어 4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휴면예금 및 보험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근로장려금, 학자금대출, 여권기간 만료일 등 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추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포털로 진화한 것이다.

새로 개편된 ‘민원24’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생활정보에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절차도 간편하고 등록만하면 나에게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민원24’에서 알아서 알려준다.

여권만료일을 바로 알려주는
여권만료일을 바로 알려주는 ‘나의생활정보서비스’.(사진=‘민원24’ 홈페이지)

필자가 나의생활정보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자 필자의 여권만료일을 바로 알려줬다. 해외를 자주 나가지 않기에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여권만료일까지 챙겨주니, 정말 똑똑한 비서 하나 둔 셈이다. 이런 민원 서비스까지 정부가 직접 챙겨주니 ‘정부3.0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구청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시민들, 이제는 민원24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청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시민들, 이제는 민원24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다.(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도 한단계 발전했다. 이 서비스는 제 3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이 열람 혹은 발급될 경우 해당신청자에게 SMS문자 혹은 이메일로 알림이 통보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직접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했지만 이제부터는 ‘민원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등초본 통보서비스’ 신청서. 간단한 정보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사진=‘민원24’ 홈페이지)

'민원24' 포털에서 등초본 통보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들어가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간단한 신청으로 제 3자가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 혹은 발급 시 본인에게 신청한 번호로 SMS문자 혹은 이메일 알림이 가게 되므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됐다.

필자가 ‘민원24’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이제는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를 추구하는 정부3.0의 패러다임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 ‘민원24’ 어플리케이션의 모습.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민원24’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접근성 역시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민원24’로 대표되는 정부3.0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된다.

정책기자단|김민중1226alswnd@naver.com

김인중 기자 1226alsw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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