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7.17 16:03:21

-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

[예산/김명석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군의 경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과 재단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희망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건축물은 도시재생과에 접수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주호미 민원봉사과장은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행 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arumdd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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