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고개도로 사업구간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

  • 등록 2020.06.01 22:24:02
크게보기

지난 5월 29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6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부평구 산곡동 294-150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캠프마켓 반환과 연계한 도로개설을 위한「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 내 위치한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 29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6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며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wangil54@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